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확대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개 동 이상을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이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허위 신고 거래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고가 주택 및 아파트 증여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미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 및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여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노후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공공기관 예타 면제 부지 활용,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확보,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