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매매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몰리는 등 주택 시장 전반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그리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여기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도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주택 공급 등 다각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