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의 근본적인 변화를 앞두고,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건 서류의 종이 없는 전자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배경과 맞물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호인의 원활한 법률 조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허용,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던 경찰청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수사 절차의 전자화와 시스템 연동을 통한 정보 접근성 및 효율성 증대다. 앞으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사건 관련 통지 서류 역시 해당 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진다. 더욱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이번 조치가 국민 중심의 수사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