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집중되었다. 그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은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