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노출되어 있어,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실시한 대학가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를 왜곡하여 표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이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심지어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소비자가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명시 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거나, 매물 탐색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내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에 게시된 매물 광고를 포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