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들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질서를 무시하는 운전 행태가 만연하여 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도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 사용이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 출동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만, 기타 목적의 장비 및 의료진 탑승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위반 행위는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차례를 기다려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 끼어들기를 시도하기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행위 또한 유의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가 어려워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무리한 진입을 삼가고, 필요한 경우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미만 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 단속되며,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경찰청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 흐름이 몰리는 곳에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도로 위에서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