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 권고에 나섰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약관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핵심적으로 쿠팡이츠는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매출 감소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 실제로 중개된 금액을,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며,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입점업체에게 있어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약관에서는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언제, 얼마나 노출이 제한될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적시 대응이 불가능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한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명확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정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제출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