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세수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 문제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9년 49조 6000억 원이던 조세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낮은 상황이기에, 현행 세제로는 미래 사회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재확립하고,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먼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조정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이나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세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또한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에도 중점을 두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대·중견기업 5%→10%)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세 부담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종목당 50억 원→10억 원) 완화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체 세수는 8조 167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32개 단체·기관의 1360건에 달하는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이번 개편안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의 균형점을 성공적으로 찾아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