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교 수업 집중력 저하와 무분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과거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겼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 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로 시험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친구들과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져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용 금지에 대해 ‘자율성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공부에 지쳤을 때 잠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간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와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학생들이 게임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배우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운동하는 등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