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한 외국어 서비스도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규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련 산업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잠재력 있는 숙박 시설들이 영업 기회를 잃고, 관광객들에게는 숙박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연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개선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자체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주된 평가 요소였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폐지 역시 실질적인 관광객 안내 역량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 및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