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도 못 짓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 비자가 아닌 거주나 영주 비자를 가진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경제와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이라 할 수 있지만, 정작 이들의 현실은 ‘제대로 된 대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학대 사건이 발생하거나,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는 통계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산업재해 사망률 역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2.3배에서 2.6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이주노동자를 향한 신체적·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극도로 제한되는 구조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이주노동자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한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만들며, 인권 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에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를 받는 것에 감사하며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고용주나 동료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며, 한국에서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보조 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동료이자 이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학대, 임금 체불, 산업재해는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할 유인을 점차 사라지게 할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에,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 첫걸음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과 거주 환경,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