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광고가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가 155건(48.3%)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였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