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모기기피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유효성분을 포함하며, 피부에 직접 사용하거나 옷에 뿌리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현재 허가된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이나 스티커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오인한 제품 구매는 피해야 한다. 또한 성분별로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다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8월 20일 ‘세계 모기의 날’을 맞아 이러한 정보를 발표하며,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으로서의 모기기피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