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선박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비인증과 다른 본인증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를 친환경 선박 인증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기존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운영 중인 인증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119척의 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향후 친환경 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