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척결, 신고 방법 안내
[SUB]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신고 제도와 절차 소개
[LEAD] 공직 내 남아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구시대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 신고가 활성화된다.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우편/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도 철저히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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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간부 모시는 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 대상 갑질 등 구시대적 관행이 존재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부패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와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주요 내용**
–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남용 등으로 구체화된다.
–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 신고자 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보장된다.
3. **인용**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관행,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라고 관련 담당자는 강조했다.
4. **추가 정보**
신고 상담은 1398 또는 110으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을 참조하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