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본인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전송자의 범위가 의료, 통신 등 특정 분야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다. 둘째, 홈페이지에서의 정보 다운로드 기능을 허용해 전송 요구의 안전성을 높인다. 셋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으로는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우 전송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견기업 이상은 홈페이지 다운로드 기능 추가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도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최소화될 것으로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단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좋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