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건설사는 2022년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 위탁 후 일부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계담종합건설은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연매출 약 351억 원의 종합건설 사업자다. 2020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회사는 A사에게 26억 4,8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위탁했으나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및 제8항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내 미지급과 지연이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