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의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모든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는 금융과 통신 분야에서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이 보완계정으로 전출되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활용된다. 이로 인해 서민금융의 재원 조성이 더욱 다양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되어 부실채권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