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는 통신사업자는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로 확대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이 보완계정에도 활용되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알뜰폰 및 소액결제 사업자의 채무조정 협약 의무 적용
– 서민금융보완계정에 휴면예금 전입금 포함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에 추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