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인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를 지원한다.
인턴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인턴 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며 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둘째,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정규직 임금 8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총 480만 원의 지원 혜택을 의미한다.
사업체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거나 가입을 예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