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가 확대되었다.
신고 기간은 2025년 9월 1일까지이며,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양도일자, 양도가액 등 6가지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져 편리하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병행하며 납세 편의 증진에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