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일정 조건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도 신고 안내를 받게 된다. 홈택스에서는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신고가 더욱 편리해졌다. 이 외에도 주식 거래내역 조회와 세율선택 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함께 합리적인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