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 남산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도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최근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 수준이 중국을 제치고 주요국 1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양극화는 서울의 주거비를 지방 대비 최대 5배 부풀려 소비를 제한했고, 비수도권에서는 신용 위험을 키웠다. 한국은행은 이날 상반기 물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물가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기간 연장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가 된다. 허가는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발급되며,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이행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의무사항이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어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여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내국인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예상되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