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관광 할인 제도’가 전국 16개 국립공원에서 시행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을 무제한으로 할인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출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몇 년간 국립공원 방문객 증가와 그에 따른 입장료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은퇴자 등 국립공원 방문을 희망하는 취약 계층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게 되었다.
‘관광 할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 또는 호급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모든 국민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본인 또는 호급인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립공단 관계자는 “이번 ‘관광 할인 제도’ 시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지역 주민들은 자주 방문하여 자연을 체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은 ‘관광 할인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원 방문객들에게 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2024년 5월부터 시행되는 ‘관광 할인 제도’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에서 ‘숨 막히는’ 자연 속 여행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