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관광 할인 제도’가 전국 16개 국립공원에서 시행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을 무제한으로 할인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출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몇 년간 국립공원 방문객 증가와 그에 따른 입장료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은퇴자 등 국립공원 방문을 희망하는 취약 계층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게 되었다.
‘관광 할인 제도’의 주요 은 다음과 같다. 본인 또는 호급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모든 국민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본인 또는 호급인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자세한 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립공단 관계자는 “이번 ‘관광 할인 제도’ 시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지역 주민들은 자주 방문하여 자연을 체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은 ‘관광 할인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원 방문객들에게 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2024년 5월부터 시행되는 ‘관광 할인 제도’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에서 ‘숨 막히는’ 자연 속 여행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