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GLM)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이 포털은 내년 6월 최초로 신고해야 하는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포털 개통의 배경에는 기업들이 GLM 제도에 대해 느끼는 혼란과 부담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을 위해 총 22회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제기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 기업의 신고기한, 계산흐름도 등 필요한 모든 안내 내용을 포털에 포함시켰다.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최저한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들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셋째, OECD의 국제논의 결과와 국가별 이행 현황도 제공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했다. 이 추진반은 4급 반장 등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LM 제도의 안내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과 국제 논의 참여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신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권 배분 규칙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될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차이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업들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실효세율 15%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환기 적용면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잡한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조세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