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이 마침내 처리되었다. 이는 2012년 MBC 파업 당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용마 기자의 투쟁과 그 유산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다. 이용마 기자는 해직 후에도 팟캐스트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방문진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절차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이용마 기자가 생전에 꿈꿨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이용마 기자의 유족과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한다. 한 관계자는 “이용마 기자의 유산이 새로운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독립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