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침해사고와 관련된 위약금 문제와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사건에 대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의 50%를 지급해야 하며, 사전예약 취소된 KT는 신청인에게 제휴매체 추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결정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로, 두 통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7월 침해사고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되었으나,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는 별개로 다뤄졌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결합상품 해지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결합상품의 유무선 통합 판매 특성을 고려해 위약금 50% 지급 결정을 내렸다.
반면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와 관련해 총 22건의 분쟁이 접수되었다. KT는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이유로 사전예약을 취소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부정했다. 이는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이벤트의 성격과 휴대폰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KT의 일방적 취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KT는 신청인에게 제휴매체 추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한 처리와 조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위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며, 통신사들이 이용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