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및 운전자 과실 방지, 그리고 부적격 감리업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확대:**
과거 각 학교의 학교장들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교육감에게는 이러한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 등에서 아동교육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각 학교로 배치 또는 파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를 통해 교육감에게도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어 왔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운전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기록 삭제 권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 인해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3. 공동주택 부적격 감리업체 행정처분 강화:**
공동주택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와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이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게 관련 법령 안내 강화 및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노력은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규제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