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저연차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의 최종 합의를 달성했다.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이번 협약에는 저연차 공무원 지원 확대,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등 쟁점 해결과 함께 기존의 장기재직휴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섭의 결과로, 11개월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 합의에 참여한 7개 노조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로 구성되었다.
이번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연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직 이탈 방지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교통, 생활비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이다. 인사혁신처와 노조는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직공제회는 공무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개선과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이다.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공무원 법적 혜택 부여)를 부여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전 합의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들은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합의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조직문화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