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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의 아픔을 간직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 규명 및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특조위와 피해구제위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2일 용산구청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자이자 현장 목격자, 구조 활동을 수행한 지역 상인들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인정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설명회의 배경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혼란을 겪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한 참사 현장에서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현장의 모습을 목격한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참사의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었다.
이번 설명회는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이하 ‘특조위’)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의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우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이자 현장 목격자, 구조자인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특조위와 피해구제위의 위원장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피해 지원 방안, 그리고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다.
특히,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한 지역 상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인들은 참사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과정, 그리고 발생한 피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특조위가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구제위는 이태원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설명회에는 이태원 지역 상인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특조위와 피해구제위의 설명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며 “더 이상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성 있는 노력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잃은 사람들을 기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피해 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와 피해구제위는 설명회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이태원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구제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참사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위는 이태원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 재개 지원 등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의 정신적 치료 및 상담 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한편,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은 “이태원지역 상인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어서 피해를 온전히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해구제위 좌세준 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로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고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대외협력과(02-2650-1083),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02-2100-404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