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일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요금 지원, 재난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등 법률 위임 사항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수채권의 시효연장을 중단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은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정은 3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였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44, 7824),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