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2조 3항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후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기존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 044-202-76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044-202-7073)는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산업 현장의 평화적인 노사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창주 담당관은 “개정된 법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2조 3항에서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를 두어 놓아, 노동자들의 조직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사무실 설치, 조합원 가입 신청 절차, 조합 운영 회의 개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원활한 노사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법률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창주 담당관은 “개정된 노조법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산업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현경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노조법의 적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