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법학동아리 ‘식사동학파’ 팀(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연합)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미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행사로,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8월 22일(금)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18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이라는 주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토대로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와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두고 치열한 변론을 펼쳤다. 특히, UNCLOS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인 논증이 핵심 평가 요소였다.
‘식사동학파’ 팀은 팽팽한 공방 속에서도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조문과 국제판례를 정확하게 인용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UNCLOS의 정신을 반영하면서도 국제법의 발전된 흐름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관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뛰어난 변론 실력을 선보였다. 이들의 승리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 국제법 해석의 정확성과 실무 적용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회 결과, ‘식사동학파’ 팀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총 5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준우승은 ‘해결’팀(한국해양대)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청해팀(국민대)에게 돌아갔다. 또한, 가장 우수한 개인 변론가상은 최민혁(한국해양대) 학생이 수상하며, 이 역시 UNCLOS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탄탄한 논리 전개 능력을 보여주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실제 국제사건에 적용되는 이론과 법 규정을 직접 체험하며, 국제해양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한 학생은 “모의재판 과정에서 책으로만 접했던 이론과 법 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설계에 확고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래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