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勞工部)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TF(Task Force)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를 비롯한 여러 기업 CEO들은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정된 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고용부의 소통 채널 구축 및 TF 구성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가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이다. 특히 2조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3조는 노동쟁의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으로, 개정된 내용이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의 시행 전 6개월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전문적인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및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TF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F는 기업들이 개정된 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TF 구성은 노사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며,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사 양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