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의 일부개정령안이 8월 26일(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나 숲길 등 다양한 공간에서도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개정령안은 기존의 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위치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숲길이나 자전거 도로 등 자연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더욱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했기에, 이번 개정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법안은 도로명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 서비스의 활용을 확대하고,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치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위치 정보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소생활공간과 김도현(044-205-3559)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위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위치 정보 서비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위치 정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위치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