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한민국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활성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8월 25일(월)부터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인구 수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23년 기준 5,133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40만 명 이상 감소했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율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젊은 세대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등록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생활 인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등록하는 제도로, 단순히 인구 수치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성별, 직업,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지원,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창업 지원, 청년 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참고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구 감소 추세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