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늦여름의 폭우와 여름 휴가철의 막바지를 맞아 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다발 원인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9년 5월 ~ 2024년 10월)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총 53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간 전체 수상레저 사고(714건)의 75%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345건), 운항 부주의(105건), 연료 고갈(6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관리 감독 소홀과 더불어, 휴가철 증가한 이용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경찰은 늦은 시각에 집중되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수상 활동 지역 213개 지점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전진 배치 및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전국 598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8월 31일까지 10인승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하며,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위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 무면허 조종, ▲ 주취 조종, ▲ 안전 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다. 최근 해양경찰은 2024년 6월 21일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 및 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기존에 동력 기구에만 적용되었던 사항을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단, 본격적인 단속은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를 마친 1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은 “수상레저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