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수출용 딸기 농가의 안전한 농약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적용되는 최신 농약안전사용 정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판으로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출 농가들이 해외 시장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딸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딸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히 수출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되었다. 지난해 딸기 수출 규모는 4,557톤, 6,705만 달러(한화 약 916억 원)*로 신선농산물 중 수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농촌진흥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출 농가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총 18개 나라에 딸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싱가포르(28%), 태국(26%), 홍콩(18.2%) 등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최근 식품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딸기의 잔류농약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만, 러시아, 미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태국, 홍콩(18.2%) 8개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국별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 사용 방법 등 상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농약 안전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태국 통관검사 강화에 맞춰 새로 마련한 태국 수출용 딸기의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을 포함하여 일본과 대만 등 잔류농약 검사가 까다로운 수출국 잔류허용기준 개정 사항 등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이러한 정보들은 수출 농가들이 수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출 농가와 업체,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더불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 파일 형태로도 열람할 수 있어, 농업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수출 딸기 농가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