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고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청과의 합리적인 교섭을 촉진하여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조합법에서 하청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전의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정된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자와의 대화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교섭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하청노동자, 신입직원 등 노동 시장의 취약 계층이 원청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정된 노동조합법 3조는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을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손배배상 책임을 지도록 수정했다. 이는 조합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3조는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노동 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고용부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성공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