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원) 하청(Subcontractor) 간의 교섭 방식 결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향후 검토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노동 시장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번 발표는 2024년 5월 15일에 발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원·하청 간 교섭 방식 결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개정안은 원·하청 간의 계약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원·하청 간 교섭 방식 결정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하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동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교섭 방식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은 크게 자율 협약, 공동 협약, 정부 중재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자율 협약은 원·하청 간의 합의를 통해 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공동 협약은 정부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다. 정부 중재 방식은 정부가 원·하청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교섭 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원·하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향후 고용부는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원·하청 간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본 발표는 고용부의 원·하청 간의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