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7년생에 한해 출생 월과 관계없이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2017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환기시키고,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출생 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교육 및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양곡법 관련 예산 배정 계획 또한 현재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배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곡법과 함께 통과된 농안법 예산으로는 내년에 약 3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 생산량 증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안법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배분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요청했다. 이는 예산안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며, 재정 정책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로 연락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예산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안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며, 사회적 요구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 배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 표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관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