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사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기술 유출 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박철수 씨를 통해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LED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기술은 서울반도체가 수년간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확보한 핵심 기술이었으며, 에버라이트의 불법적인 탈취는 국내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의 불법적인 기술 유출 사실을 인지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해당 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또한, 법무법인 하늘의 도움을 받아 에버라이트와 박철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였다.
대법원은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을 탈취한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제44조에 근거한 불법적인 기술 탈취에 해당하며,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에버라이트가 기술 탈취 과정에서 서울반도체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경쟁사의 사업 노출을 유도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과거에도 여러 건의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보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점과, 대법원의 기술 보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대법원의 판결 확정 후에도 에버라이트의 불법적인 기술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기술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