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추진된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건수가 2024년 1분기에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 강화에 따라 외환감독 시스템을 통해 역외자산 보유자리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계좌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0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며, 신고 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다.
금융감독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동안 총 150건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중 120건은 개인 계좌, 30건은 법인 계좌였다. 신고된 계좌들은 주로 영국, 미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탈세 및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제적인 자본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역외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적인 자금 이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역외자산 보유자에 대한 추가 정보 획득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의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역외자산 보유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청 관계자는 “역외자산 양성화는 국제적인 자본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역외자산 보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500건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번 1분기 신고 건수 증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자본 회피를 위한 해외 자산 확보 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역외자산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적인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A)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역외자산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