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개편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 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하여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통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야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요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튜버 등의 후원금 및 광고 등의 수입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초등 저학년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등 총 3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이사회에 의결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