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교육세 과세 기준 완화 검토를 전격 중단하고, 입법 예고 기간 중 금융권 등으로부터 접수된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금융권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교육세 관련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 매매 수익의 손익통산 허용 등 당초 검토 중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금융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유가증권 매매 수익의 손익통산 가능성을 포함한 교육세 과세 기준 완화 방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권 자회사 및 유가증권을 통해 받는 배당 수입에 대해서도 기존의 교육세 부과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사의 수익 구조에 변화를 주는 대규모 세제 개편 시도를 지양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는 유가증권 매매 수익의 손익통산 허용 방안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령을 정비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입법 예고 기간 중의 건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건의사항이 많았고, 특히 유가증권 매매 수익의 손익통산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세제 개편 방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관련 전문 기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결정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로 가능하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관련 입법 과정에서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