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되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복지부는 고물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1.48%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중요한 부분은 다발골수종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다. 다발골수종은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과거 투여단계별 치료제 급여 적용 상황을 고려할 때 환자 및 가족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기존 1인당 연간 약 8320만원의 투약비용을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와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