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재 처리 기간 단축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산재 발생 후 처리 기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산재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 처리 기간은 관련 법률인 산업재해 보상법에 명시된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책임 규명,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의미한다. 현재 법정처리기간은 사고의 심각성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은 산업재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재 발생 후 처리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보상 정책의 핵심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이라고 판단하며, “산재 피해자에게 필요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산재 발생 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산재 예방 및 보상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