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약 당사자 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3·3 법칙’을 준수할 경우 주택안전진단 및 주택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및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임대주택의 규모, 연식, 재건축 여부 등 주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안전진단 및 주택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3·3·3 법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임대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30평 이하여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의 연령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임대주택이 재건축되지 않은 기존 주택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 관련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30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안전진단 비용이 고가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진단 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10년 이상 된 주택은 주택 안전진단 의무를 면제하며, 재건축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의무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이는 특히, 노후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참고하면 된다. 이 조치가 임대차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