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접수 기간은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용허가 제도는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4회차 신청은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높은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기업의 사업 계획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필수적이며,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기업에게 고용허가 신청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신청 준비를 돕고 있다. 문의는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상범(044-202-7148), 이혜영(044-202-7153)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직무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