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대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임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배력’ 인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전국 단위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산별노조의 교섭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원청의 업무에 하청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강조하며, 하청근로자의 납품불가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만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하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하청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해당 원청에 대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가 전국 단위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하청 교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초기업교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은 중노위와 법원의 유사한 판단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노사협력 정책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